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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 / 2010.01.15. 포항 신광면사무소

토함 2010. 1. 15. 19:59

 

  

 

국보  제264호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1 신광면사무소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라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89년 마을주민이 밭갈이를 하던 중 발견하였으며, 재산분배를 확인하는 증명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형태는 네모난 자연석으로 밑부분이 넓고 위가 줄어드는 모습이며, 앞면과 뒷면, 그리고 윗면의 3면에 글자를 새겼다. 비문은 거의 닳지 않아 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다. 글자는 총 231자이고 서체는 해서체로 보이나, 예서체의 기풍이 많이 남아 있어 비문의 형태와 글씨체면에서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 울진봉평신라비(국보 제242호)와 매우 비슷하다.

비문은 절거리(節居利)라는 인물의 재산소유와 유산상속문제를 결정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공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각 부의 여러 귀족들이 참여하여 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왕권을 강화하기 이전에 미약했던 신라왕권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묻고 제천의식을 행하던 당시 풍속제도의 실상이 잘 담겨져 있다.

내용중 ‘계미(癸未)’라는 간지(干支)와 ‘지증왕’등의 칭호가 나오고 있어 신라 지증왕 4년(503)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세운 비로서 신라의 왕명을 다룬 초기 율령체제의 형태를 보여주어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신라역사 연구와 금석학 연구에도 중요한 유물이다.

 

 

 

 

이 비(碑)는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신광면(神光面) 냉수리(冷水里)에 사는 마을주민이 밭갈이 도중 발견하여 1989년 4월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에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된 신라고비(新羅古碑)이다.

영일(迎日) 지역(地域)은 신라(新羅)가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였으며 한동안 왜(倭)·고구려(高句麗)의 영향이 미치기도 하였던 곳인데 신광면(神光面)은 안강(安康)·청하(淸河)·흥해(興海)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특히 비(碑)가 발견된 냉수리(冷水里)는 곡강천과 형산강 지류의 분수령에 해당되는 곳으로 부근 흥곡리에는 군내(郡內) 최대의 고분군이 있고 "진율예백장(晋率濊伯長)" 동인(銅印)이 이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고비(古碑)는 고르지 못한 네모꼴의 화강암 자연석 앞·뒤·위 3면에 새긴 삼면비(三面碑)로서 앞면은 글씨를 새기기 위해 다듬었으나 뒷면과 윗면은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글씨를 새겼다. 따라서 매행별 글자의 수와 간격,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 앞면에는 12행 152자, 뒷면에는 7행 59자, 윗면에는 5행 20자 등 총 231자가 새겨졌으며 하단이 넓고 상단의 폭이 축소되는 형태로 앞면과 뒷면은 가로 65㎝ 내외, 세로 44~69㎝ 내외이며 윗면은 가로 66㎝ 내외, 세로 27~30㎝ 내외이다.

비문(碑文)은 단단한 화강암에 새겼기 때문에 마모됨이 거의없고 육안으로 거의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자체(字體)는 대체로 해서체(楷書體)로 보이나 예서체(隸書體)의 기풍이 많이 남아 있어 비문의 형태와 서체면에서 중원고구려비(국보 205호), 울진봉평신라비(국보 242호)와 매우 유사하다.

비(碑)에는 "신라의 사부지왕(斯夫智王:실성왕?)·내지왕(乃智王:내물왕) 두왕이 진이마촌(珍而麻村:현재 돌막골로 불리고 있음)의 절거리(節居利)에게 재산 취득을 인정하는 교(敎)를 내렸다. 계미년(癸未年:503년?) 9월 25일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지증왕?) 등 일곱 사람의 각부대표(칠왕(七王):사훼부(沙喙部)의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사덕지아우지(斯德智阿于支)·자숙지거벌우지(子宿智居伐于支), 훼부(喙部)의 이부지일우지(이夫智壹于支)·지심지거벌우지(只心智居伐于支), 본피부(本彼部)의 두복지우지(頭腹智于支), 사피부(斯彼部)의 모사지우지(暮斯支于支))가 모여 중신회의 개최하고 전대의 두왕이 절거리에게 재물을 얻도록 왕교(王敎)를 내린 것을 의논하여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교시(別敎)를 통해 절거리가 먼저 죽으면 그의 재산은 {아우인 아사노(弟兒斯奴) 혹은 아우의 아들인 사노(斯奴)}가 상속하게 되며 말추(末鄒)와 사신지(斯申支) 이 두 사람은 후에 재물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것을 명령하였다. / 만약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는 중죄에 처할 것이다. 전사인(典事人) 7명은 일을 마치고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물어 이 사실을 기록한다./ 촌주 두 사람(유지우지(臾支于支)·수지일금지(須支壹今智))이 이해의 일을 마치고 그 사실을 적는다. "라는 내용의 글을 새겼는데 비문에 나오는 "계미(癸未)"라는 우지(于支)와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등 각종 신분명칭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과 연관지어 볼 때 이 비의 건립연대는 신라 지증왕 4년인 503년으로 추정되나 학자들간의 이견(눌지왕 27년인 443년설)이 있어 좀더 구체적인 고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산권 분쟁을 각부의 귀족들이 참여하는 중신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 내용으로 볼 때 법흥왕이나 진흥왕대처럼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 신라왕권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으며 당시 화백 제도의 구성 및 운영, 6부 체제로 확립되어 가던 정치 제도,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묻고 제천 의식을 행하던 풍속 제도의 실상 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문의 성격, 형태, 글자의 새김이 신라가 동북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생기는 토지와 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는 울진봉평신라비와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인 비(碑)라기 보다는 재산 분배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금석문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 국보 3호),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 : 국보 33호),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 : 국보 198호),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 국보 205호),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 국보 242호), 영천청제비(永川菁堤碑 : 보물 517호) 등 매우 드문데 이 영일냉수리신라비는 현재까지 발견된 신라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비문을 거의 판독할 수 있어 신라사(新羅史)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대단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이 비(碑)는 국가에서 세운 것으로 당시 신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언급하고 있고 왕명을 다룬 초기 율령체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삼국 사기의 기록을 방증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화재이며 신라사 연구와 한자의 전개, 금석학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문헌 사료로 메울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이다. <해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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