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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흥덕왕릉4(십이지신상) / 2009.12.09. 경주 안강읍

토함 2010. 1. 10. 23:28

 

 

 

사적  제30호  신라흥덕왕릉(新羅興德王陵)

 

소재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

 

신라 제42대 흥덕왕(재위 826∼836)의 무덤으로 무덤제도가 잘 갖추어진 왕릉이다.

흥덕왕의 본명은 김수종(경휘)이며, 제41대 헌덕왕의 아우이다. 장보고로 하여금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서해를 방어하게 하였고, 당으로부터 가져온 차(茶) 종자를 지리산에 심어 재배하도록 하였다.

비교적 커다란 둥근 봉토분으로 무덤 밑에는 둘레돌을 배치하여 무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둘레돌은 먼저 바닥에 기단 역할을 하는 돌을 1단 깔고 그 위에 넓적한 면석을 세웠다. 면석 사이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탱석을 끼워 넣었는데, 각 탱석에는 방향에 따라 12지신상을 조각하였다. 탱석과 면석 위에는 다시 갑석을 올려 마무리 하였다.

무덤의 주위 4모서리에는 각각 돌사자를 한마리씩 배치하였고, 앞쪽의 왼쪽과 오른쪽에 문인석·무인석을 각 1쌍씩 배치하였다. 무덤의 앞 왼쪽에는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은 비석을 받쳤던 거북이 모양의 귀부만 손상된 채 남아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무덤의 위치가 이 무덤과 대체로 일치하며, 왕릉 주위에서 ‘흥덕’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비석조각이 발견되어 이 무덤이 흥덕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있다. 전체적인 배치와 장식물의 양식으로 볼 때 성덕왕릉과 괘릉의 형식을 많이 본따고 있다.

 

 

 

 

 흥덕왕릉(興德王陵)은 괘릉(掛陵)과 함께 능묘제도(陵墓制度)가 잘 갖추어진 신라 왕릉(新羅 王陵)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왕과 왕비를 합장(合葬)하였다고 전한다.

능(陵)은 원형봉토분(圓形封土墳)으로 지름 20.8m, 높이 6m이며 봉토(封土) 밑에는 판석조(板石造) 호석(護石)을 둘렀다. 호석은 바닥에 지대석(地臺石)을 놓고 그 위에 판석(板石)으로 면석(面石)을 세우고 면석 사이에는 탱석(撑石)을 끼워 면석을 고정시켰다. 아울러 탱석(撑石)에는 각각 방향에 따라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조각하였고, 그 위에는 갑석(甲石)을 올려 호석을 마무리하였다. 호석(護石)이나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의 조각은 괘릉(掛陵)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 조각수법은 괘릉(掛陵)에 뒤진다. 호석의 주위로는 판석(板石)을 깔아 회랑(廻廊)을 설치하고 그 밖으로 돌난간을 세웠는데 난간(欄干) 석주(石柱)는 상하 두곳에 원공(圓孔)이 뚤려 관석(貫石)을 끼우는 형식이다.

현재 난간(欄干) 석주(石柱)는 없어진 것이 많다. 왕릉(王陵)의 외부에는 사우(四隅)에 석사자(石獅子)가 배치되었는데 이는 성덕왕릉(聖德王陵)의 석사자(石獅子) 배치와 같다. 능(陵) 앞으로는 문인석(文人石) 한쌍과 무인석(武人石) 한쌍, 석화표(石華表) 한쌍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왕릉(王陵)의 전방 좌측에는 능비(陵碑)를 세웠는데, 능비(陵碑)는 현재 귀부(龜趺)만 남아 있고 비신(碑身)과 이수(이首)는 없어졌다. 귀부(龜趺)의 조각 수법은 성덕왕릉(聖德王陵)의 귀부와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왕릉은 성덕왕릉(聖德王陵)과 괘릉(掛陵)의 형식을 모방하여 건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장자인 신라 제42대 흥덕왕(興德王)(재위(在位) 826∼836)은 본명이 김수종(경휘)(金秀宗(景徽))이고, 헌덕왕(憲德王)의 동생으로 왕비는 장화부인(章和夫人)이다. 재위기간에는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全羅南道 莞島)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고 장보고(張保皐)를 대사로 삼아 서해를 방어하게 하였으며, 당(唐)으로부터 가져온 차(茶) 종자를 지리산(智異山)에 심게 하고 재배시켰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장지가 【안강북 비화양(安康北 碑火壤)】이라고 하여 현재의 위치와 대체로 부합되며, 특히 왕릉의 주위에서 【흥덕(興德)】이란 명문의 비편(碑片)이 발견되어 이 능(陵)이 흥덕왕릉(興德王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해설: 문화재청>

 

 

 

 

 

 

 십이지신상 중에서, 용(龍)의 가슴 부분에는  새로운 인물상을 조각해 두었다. 참 재미있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끝)